사기죄 성립이나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임대인은 부동산 업자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하여 3달전 이사를 통지하였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임차권등기를 예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론 21일 지난 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전에 임대인이 "만기일 기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을 돌려주겠다" 라며 문자 메세지를 주었고 이사 후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60만원에서 만약 만기일에 맞추어 나갔다면 30만원이 되었을 이자였기에 30만원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말을 바꾸며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나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까짓거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는데요,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주고 받아내고 싶어졌어요.
받지 않더라도 소송이라도 걸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관계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받아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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