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인은 부동산 업자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하여 3달전 이사를 통지하였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임차권등기를 예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론 21일 지난 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전에 임대인이 "만기일 기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을 돌려주겠다" 라며 문자 메세지를 주었고 이사 후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60만원에서 만약 만기일에 맞추어 나갔다면 30만원이 되었을 이자였기에 30만원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말을 바꾸며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나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까짓거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는데요,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주고 받아내고 싶어졌어요.
받지 않더라도 소송이라도 걸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