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권고사직날 6개월이내에 근로시작한날이없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는 상관이없나요 ??
☞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2. 그리고 그 6개월이내에 재계약이있으며, 재계약이끝난뒤 권고사직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 단순계약기간만료는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분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