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그 불이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을할경우 회사가 당하는 불이익을 제대로알고싶어서 올립니다.
1.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권고사직날 6개월이내에 근로시작한날이없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는 상관이없나요 ??
2. 그리고 그 6개월이내에 재계약이있으며, 재계약이끝난뒤 권고사직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권고사직 하는분은 현장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하는경우 외국인 채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 끝난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했다면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권고사직날 6개월이내에 근로시작한날이없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는 상관이없나요 ??
☞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2. 그리고 그 6개월이내에 재계약이있으며, 재계약이끝난뒤 권고사직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단순계약기간만료는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분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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