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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2

권고사직과 그 불이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을할경우 회사가 당하는 불이익을 제대로알고싶어서 올립니다.

1.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권고사직날 6개월이내에 근로시작한날이없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는 상관이없나요 ??

2. 그리고 그 6개월이내에 재계약이있으며, 재계약이끝난뒤 권고사직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권고사직 하는분은 현장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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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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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을 하는경우 외국인 채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 끝난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했다면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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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권고사직날 6개월이내에 근로시작한날이없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는 상관이없나요 ??

    ☞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2. 그리고 그 6개월이내에 재계약이있으며, 재계약이끝난뒤 권고사직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 단순계약기간만료는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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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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