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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말벌186
자유로운말벌18624.03.21

권고사직서, 이직확인서 쓸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 근로자중 1분이 권고사직서를 쓰셨고, 이직확인서까지 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갈시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월급을 (몇달치)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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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원한 것이므로 고용지원금 신청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제안에 응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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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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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몇달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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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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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별도로 월급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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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에는

    권고사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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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서 작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몇개월치를 주도록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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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등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금원 이외에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습니다.

    지원금이 끊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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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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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 처리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몇달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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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권고사직 사유가 발생해서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국가로부터 별도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을 조정하면 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 회사가 부담을 갖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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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둘다 해당 없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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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사업장에는 고용관련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월급만 지급하면 되며 위로금 같은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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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인데, 쉽게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몇개월분의 권고사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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