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원한 것이므로 고용지원금 신청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제안에 응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권고사직 사유가 발생해서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국가로부터 별도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을 조정하면 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 회사가 부담을 갖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