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1년간 80%미만 근무시 한달개근시 1일 휴가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80%미만 근무의기준이 날짜기준인가요? 시간기준인가요?
예를들어 9시출근 18시퇴근하는 회사에서 결근은 없으나 3시간씩 근무했을경우 1년이지난시점에서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적용되는 출근율 80퍼센트는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조퇴나 지각을 계속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퍼센트가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의 문구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출근 기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했으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을 말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조퇴하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1년 출근율 80% 이상 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개근 또는 결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단시간 근로자는 휴가가 비례해서 생깁니다.
가령, 하루 8시간 아닌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주 15시간 근무자라 하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지만, 3시간짜리가 15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8시간 근로자인데, 지각 조퇴 등으로 사실상 3시간 근무했다라는건
출근율에 있어 영향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출근은 한 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일단 출근하면 조퇴 등으로 일부 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은 출근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없고 조퇴나 지각 등이 있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
3시간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조퇴한다는 뜻이시라면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3시간 근무라는 것이 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질문자님은 3시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11년 후 15일이 부여되나 하루당 3시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