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등기방법?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입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주자예정협회에서 추후 법무법인 선정시 등기수수료감면 및 자문 혜탁 등으로 회비를 모으더라고요
개인이 따로 할수있는것인지 회비를 내고 입주아파트 단체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아파트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잔금 (납부금)을 다납부한뒤,
한곳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기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때문에 다른 타 법무사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신규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진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분양 축하 드립니다~!
요즘은 입주자예정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활동 하면서 추후 등기시 수수료 비용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단체등기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따로 등기하셔도 됩니다만,경우를 나누면
1.잔금 대출이 없는 경우 라면 개인적으로 등기 가능하고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
2.잔금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에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서류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체등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잔금대출여부를 고려 해서 회비 납부 고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시에 대출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불가 합니다. 대출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대출이 없다면 셀프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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