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진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분양 축하 드립니다~!
요즘은 입주자예정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활동 하면서 추후 등기시 수수료 비용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단체등기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따로 등기하셔도 됩니다만,경우를 나누면
1.잔금 대출이 없는 경우 라면 개인적으로 등기 가능하고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
2.잔금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에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서류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체등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잔금대출여부를 고려 해서 회비 납부 고려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