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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메추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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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등기방법?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입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주자예정협회에서 추후 법무법인 선정시 등기수수료감면 및 자문 혜탁 등으로 회비를 모으더라고요

개인이 따로 할수있는것인지 회비를 내고 입주아파트 단체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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