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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메추리204
기운찬메추리20422.01.05

신규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등기방법?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입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주자예정협회에서 추후 법무법인 선정시 등기수수료감면 및 자문 혜탁 등으로 회비를 모으더라고요

개인이 따로 할수있는것인지 회비를 내고 입주아파트 단체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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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아파트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잔금 (납부금)을 다납부한뒤,

    한곳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기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때문에 다른 타 법무사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신규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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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진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분양 축하 드립니다~!

    요즘은 입주자예정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활동 하면서 추후 등기시 수수료 비용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단체등기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따로 등기하셔도 됩니다만,경우를 나누면

    1.잔금 대출이 없는 경우 라면 개인적으로 등기 가능하고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

    2.잔금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에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서류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체등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잔금대출여부를 고려 해서 회비 납부 고려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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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시에 대출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불가 합니다. 대출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대출이 없다면 셀프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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