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무원이 자기 아내를 교사하여 뇌물을 받아오게 한 경우는 간접정범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공무원인 고의없는 남편을 속여서 뇌물을 받게 한 경우 고의가 없으니 교사도 안되고 33조에 간접정범도 없으니 간접정범도 안되니 무죄인가요?
뇌물죄는 신분범이므로 아내가 공무원인 배우자를 속여서 고의 없이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수뢰죄의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