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A가 B로 하여금 C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을때 C가 뇌물인걸 알고도 받은경우 A는 130조 , B와C는 133조2항으로 처벌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A는 제130조 제3자뇌물물공여, B,C는 제133조 제2항의 뇌물공여 및 수수로 각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