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직무관련성이 없고 재물교부가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죄가 공갈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다계상된 손금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진정거래에 기한 것인지, 세무공무원의 묵인행위로 추징세금액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