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기간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말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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