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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예정신고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시에...예정신고시에도 가능하다라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납세금으로 기납부세액이 될터인데...

나중에 계산이 더 복잡해 지지 않을까요?

저는 복잡한것이 싫어서...

최초 창업시에...모든들어가는 물품을 감가상각하여 내용연수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그냥 몽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받을까 생각중이거든요.....

이 방법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계산도 편하구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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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기간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말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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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과 감가상각은 별개입니다. 조기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용하는 날에 감가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단지 납세자의 기간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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