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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부가세 환급과 부가세 조기 환급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환급이란것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환급받는거잖아요...

그런데 부가세 조기 환급을 보면...

덩어리가 큰 기계나 간판, 인테리어 같은 경우...

1억에 구입을 했다면......

그것을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부가세 환급처럼 매입세액이 얼마로 잡혀있더라도 매출세액은 아직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부가세 조기환급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실때도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입이 더 클 경우에만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