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가계약과 대항력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살던 집 만기가 3월 24일 입니다.
이사갈 집도 전세인데 3월 25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만간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가계약만 미리 걸어두고
3월쯤 본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새로운 집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기존 집의 전입을 유지하면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나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언제쯤 받는게
좋은가요? 계약서 작성하고 받는게 좋나요 입주할 때 받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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