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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린77
참신한기린7724.01.26

전세 가계약과 대항력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살던 집 만기가 3월 24일 입니다.

이사갈 집도 전세인데 3월 25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만간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가계약만 미리 걸어두고

3월쯤 본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새로운 집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기존 집의 전입을 유지하면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나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언제쯤 받는게

좋은가요? 계약서 작성하고 받는게 좋나요 입주할 때 받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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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전세계약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가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소, 발급일자, 갑구, 을구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깨끗한 매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임차인의 단순변심일 경우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일 경우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본계약은 이사하기 한 달 전에 하시면 됩니다. 본계약을 하실 때는 임대인과 중개인과 함께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매물인 경우, 상환말소조건 무융자 계약을 하시거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 동안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확정일자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대금 분배 순위가 결정될 때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새로운 집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실 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추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기존주택 퇴거일로 잔금날짜를 정하면 퇴거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주택은 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고요. 기존주택 보증금반환받고 퇴거하는 날 잔금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만간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가계약만 미리 걸어두고

    3월쯤 본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집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기존 집의 전입을 유지하면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나요?

    ==> 전입신고까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언제쯤 받는게

    좋은가요? 계약서 작성하고 받는게 좋나요 입주할 때 받는게

    좋나요?

    ==>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 시기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이 만기이면 계약서는 지금 쓰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사람도 안심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점유,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갖춰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