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집 살면서 새 전세집 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에 문제 없나요?
기존 전세집 살면서 새 전세집 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에 문제 없나요?
전세 옮길 때
기존전세집에 살면서
새 전세집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새 전세집 게약서 가지고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집 대항력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현재 집 만기는 며칠 지났고 이사날짜를 만기 한 달 이후로 합의한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확정일자는 가능 합니다.
신규주택의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되고요.
기존주택에서 퇴거를 하면 대항력 효력은 상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여기까지는 먼저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고 그쪽집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 전세집 게약서 가지고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집 대항력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현재 집 만기는 며칠 지났고 이사날짜를 만기 한 달 이후로 합의한 상태예요)
==>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유 만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기존집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이사갈집은 기존집에서 보증금받고 입주하실때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이 두 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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