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 전세집 게약서 가지고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집 대항력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현재 집 만기는 며칠 지났고 이사날짜를 만기 한 달 이후로 합의한 상태예요)
==>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유 만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