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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
당당한도롱이421.12.11

직거래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집에가서 사용해보니 기능이상이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여 거절했더니, 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할까요?

멀쩡히 사용하던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컴퓨터 부품을 당근마켓을 이용하여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중고컴퓨터부품 판매시에 구매자가 거래완료 후 집에가서 몰래 부품교환을 해놓고 판매자에게 기능이상이 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 피해사례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직거래를 위해 집을 나가기 바로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진(날짜와 시간이 찍혀있음)을 보여주었고 다시 분리-포장 후에 직거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사히 구매자분과 거래를 마치고 집에가서 쉬는도중 구매자분께서 기능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멀쩡한 컴퓨터부품을 판매하였고 이것을 망가진 상태로 환불을 요청해주시니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분께서는 저를 사기꾼취급하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정상품을 불량품으로 돌려받게 생긴일인데 당연히 환불을 거절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거래하러 나서기 직전에, 그래픽카드가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결착이 완료되어서 정상표시가 입력되는 모니터화면 사진을 찍어드렸던것이었고 구매자분도 이에 수긍하고 직거래를 마쳤던겁니다. 그런데 거래를 마치고 구매자분께서, 정상작동을 하지 않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판매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일명 부품빼돌리기나 구매자 본인의 과실(예를들어 컴퓨터에 결착중 실수로 고장을냄)이라고 주장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매자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인증해드린 사진은 조작되었거나 혹은 멀쩡한 부품을 결착하여 표시된 정상표시를 본인에게 보여주고 고장난 제품을 판매하였다 라는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즉,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구매자분께서 저를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저는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구매자분께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분의 신고로 인하여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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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물건하자를 주장하나 상대방은 이를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는 반면 질문자님은 판매전에 정상작동하는 사진 등 자료를 남겨두셨는바, 만약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상작동 제품이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신다면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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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중고거래 인 점에서 위의 경우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민사상 환불 등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역시 바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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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전에 정상작동하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니, 이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진위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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