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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정차 되어 있는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나면 정차 되어 있는 차 들은 과실이 0%인가요?

도로주행에 방해 되어 있는 경로에 정차 했다던지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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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면 10~2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차인 경우 따로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니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과실 산정하기 힘드나 도로 주행에 방해가

    된 경우 사고 당시에는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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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라면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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