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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나면 정차 되어 있는 차 들은 과실이 0%인가요?
도로주행에 방해 되어 있는 경로에 정차 했다던지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면 10~2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차인 경우 따로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니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과실 산정하기 힘드나 도로 주행에 방해가
된 경우 사고 당시에는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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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라면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