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현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선택하여 자보 혹은 건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서울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요구한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처리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건강보험법 제 40조 4항)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동법 제 96조 벌칙)
자보 대인접수번호로 통원하지 않았다면 건보처리 하여 실손처리 하시면 되며, 자보처리를 하셨을 경우
"합의금 산출 명세표"에 치료비 상계액을 확인하시어 해당 치료비는 건보 미적용 되었을 것이므로 가입하신 실비 약관상 건보 미적용 시 보상되는 금액에 따라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계액 청구의 논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총 치료비가 200만원이 산정되었고, 100만원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으셨을 때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 100만원 이외 100만원은 자보에서 부담하였으나 결국 원래 자보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청구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트러블 생기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