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면책에 관한 법은 사법과 세법이 함께 적용되어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기본적으로 다음 2가지는 충족하셔야 다음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상의 단계는 다양한 사실관계들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정리보류(독촉고지서 다음 날)를 하게 되는데, 독촉고지일 다음날부터 대략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2. 세금체납시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