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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레아257
훌륭한레아25721.04.01

부가세 체납도 면책받을수 있나요?

지금 체납은 6년정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1억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면책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진행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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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는 등의 사유라면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는 가능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 독촉, 압류, 처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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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체납세금을 없애고 싶다면 소멸시효의 효력을 중단없이 완성하여야 체납세금이 소멸됩니다.

    본인의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후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소멸시효를 잘 알아두셔야 면책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체납세금을 없애고 싶다면 소멸시효의 효력을 중단없이 완성하여야 체납세금이 소멸됩니다.

    본인의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후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소멸시효를 잘 알아두셔야 면책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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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체납세금을 없애고 싶다면 소멸시효의 효력을 중단없이 완성하여야 체납세금이 소멸됩니다.

    본인의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후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소멸시효를 잘 알아두셔야 면책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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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면책에 관한 법은 사법과 세법이 함께 적용되어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기본적으로 다음 2가지는 충족하셔야 다음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상의 단계는 다양한 사실관계들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정리보류(독촉고지서 다음 날)를 하게 되는데, 독촉고지일 다음날부터 대략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2. 세금체납시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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