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전혀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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