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데 파산 5년 끝났고요! 면책 가능 한가요?
부가세 체납이 4천정도 있는요.
판산끝난지는6년정도 되가고요.
통장.신용카드 까지 사용중이고요.
국세 면책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전혀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