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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빌더
걍빌더23.02.09

국세 체납이 있는데 파산 5년 끝났고요! 면책 가능 한가요?

부가세 체납이 4천정도 있는요.

판산끝난지는6년정도 되가고요.

통장.신용카드 까지 사용중이고요.

국세 면책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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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전혀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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