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시설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의 안전사고 책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탁운영을 맡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발주자가 별도의 토건공사를 발주하여수주한 업체가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발주자가 별도로 발주한 토건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보조감독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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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 적어도 관리나 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위탁운영사가 해당 토건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