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발주자가 별도로 발주한 토건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보조감독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 적어도 관리나 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위탁운영사가 해당 토건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