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의 개정되거나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바끠면 그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요즘 정치권 서로의 주장만 내세워
꼴물견같습니다.정치애기는 절대아니고
국회에서 한번 입법된법은 시간이 자나
필요하면 개정할수있다 알고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은 대통령권한으로 이루어지는것이차기 대통령이 잘못되었다 인정되면 바뀔수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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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입법에는 대통령령, 부령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