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
주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때도 보험 회사를 불러서 보험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다 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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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험처리하면 되고 사비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차의 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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