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먼저 양측 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연락 하시면 되십니다 자동차 사고 건이 크고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인사사고 발생 하면 당연 119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구제 해야 합니다
단순 과실 사고라면 보험사만 불러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만약 블랙 박스가 없어 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하면 경찰 신고를 통해 주변 cctv 확인해서 사고 사실 확인 해야 하고
상대측이 과실 인정 못할시에도 경찰 신고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부분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비용 처리 할 수 있고요 만약 내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 만큼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차 처리도 가능 합니다
인사 사고 시 대인 접수 받으시어 자동차 보험 처리 받으시면 비용 나가는거 없으나, 쌍방 과실 시 과실 상계 되니 질문자님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 내 특약 자상 또는 자손으로도 치료 비용 처리 가능 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보험으로 처리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갱신 시 사고건 있을 시 보험료 할증이 되니 이부분 감안하시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지 사고비용이 소액이라면 자부담으로 할지 결정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