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노란코알라169
노란코알라16922.12.28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고 싶은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난것을 말하는것은 알겠는데요... 그이후 차량 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이후 차량 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 차량수리는 원하시는 공업사등에 입고하시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며,

    만약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해당 수리기간에 렌트를 탈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상해정도, 소득수준, 과실등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먼저 양측 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연락 하시면 되십니다 자동차 사고 건이 크고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인사사고 발생 하면 당연 119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구제 해야 합니다

    단순 과실 사고라면 보험사만 불러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만약 블랙 박스가 없어 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하면 경찰 신고를 통해 주변 cctv 확인해서 사고 사실 확인 해야 하고

    상대측이 과실 인정 못할시에도 경찰 신고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부분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비용 처리 할 수 있고요 만약 내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 만큼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차 처리도 가능 합니다


    인사 사고 시 대인 접수 받으시어 자동차 보험 처리 받으시면 비용 나가는거 없으나, 쌍방 과실 시 과실 상계 되니 질문자님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 내 특약 자상 또는 자손으로도 치료 비용 처리 가능 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보험으로 처리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갱신 시 사고건 있을 시 보험료 할증이 되니 이부분 감안하시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지 사고비용이 소액이라면 자부담으로 할지 결정 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센터에 입고시키면 되며 부상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출동하게 되며 사고 수습 이후 양측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후에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 번호 보여주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가서 접수 번호로 수리를 맡긴 후에 렌트가 필요하면 수리 기간동안 렌트 차량을 이용하면 되고 렌트를

    안 하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가 완료되면 렌트카를 반납하고 본인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상대방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을 받게 되며 내 과실에 관한 부분은 공제가 되게 되어 대인 합의금은 줄어들게 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내 과실 만큼은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