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고가의 선물증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지, 선물의 금액이 고가이면 법률위반인지, 그렇다면 선물의 금액을 원가로 따지는지 판매가로 따지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선물의 판매가 는 35만원 정도입니다.

추첨으로 주는것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터넷 통신사에서 경품고시제 등으로 사은품 가격 제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하여 제공하는 경우 역시 사실상 당첨이 확실시되는 것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