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계좌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순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 개인 계좌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의 급여를 가져갈 경우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개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4대보험료 등은 모두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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