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못하게.. .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하고있어요.리사무소에서 어제부터 못하게 하네요.해수욕장이 마을주민(리사무소)소유.사유지라서..라네요....계속해서 하게되면 경찰을 부른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소리를크게해서 주위에 방해가될 정도도 아닙니다.허가를 해달라고해도 안된다고하고 이번엔 마을 이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사유지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버스킹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