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볼트나 너트의 경우 HS CODE에서 정의하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어떤 특정 기계나 기기에 적합하도록 고안·제작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계류 또는 기기류의 부분품이 아닌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으로 만든 볼트와 너트의 경우 제7318호에 분류되는데, 볼트의 경우 제7318.15-2000호 너트의 경우 제7318.16-0000호에 분류됩니다. (볼트와 너트의 세트로 이루어진 것은 제7318.15-3000호에 분류됨)
각각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모두 기본관세 8%이며, 어떠한 국가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 등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각 HS CODE 상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318.15-2000호 - 기본관세 8%, 한-중 FTA 관세 0%
2. 제7318.15-3000호 - 기본관세 8%, 한-중 FTA 관세 0%
3. 제7318.16-0000호- 기본관세 8%, 한-중 FTA 관세 2.4%
기본관세를 적용받는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관세는 관세 과세가격(CIF 기준) X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10,000,000 X 8% = 800,000
부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 (10,000,000+800,000) X 10% = 1,080,000
세금은 위와 같은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국내 입항 후 국내 물류비, 창고료, 관세사 대행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