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제목처럼 가구를 수입하면서 관세사 및 포더를 통한다고 했을때 일반적으로 화주가 내야할 비용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도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화주의 부담비용의 경우 인코텀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하자면 아래의 비용들이 있을 듯 합니다.
- 물품가격
- 물품 운송료(국외운송료 / 국내운송료)
- 운송부대비용(운임에 추가하여 부과)
- 세금(관,부가세, 약 20%)
- 수입인증비용(물품에 따라 다르며 가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법에 따른 요건 구비 필요)
통상적으로, CIF로 계약을 맺는 경우 국외운송료를 제외한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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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반적으로 가구는 품목분류 HSK 9403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0%,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협정체결 59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일반가구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가구가 아닌 고급가구인 1) 응접용의자(쇼파),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은 기준가격이 조(세트)당 800만원, 개당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가격에 대한 개별소비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수입가구를 수입통관하는데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외에도 선박편으로 가구를 수입한 경우라면 가격조건이 FOB조건이라면 선박회사에 해상운임을 지불해야 하고, 수입한 가구가 입항한 항만내 컨테이너 하역작업관련비용, 보세창고 보관료, 내륙운송료, 관세사 통관수수료 등 제반통관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어떤가구인지, 재질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0%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 [농특세] 10% [교육세] 30% [세율부호] 425001(조), 425002(개)
[과세대상]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어떠한 방식으로 수출자와 가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해상운임, 보험료, 국내 입항 시 창고료 및 항만관련 비용(THC 등), 국내운송비용 등이 부과될수 있으며, 포워딩사와 관세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송 보관, 관련 수수료
(1) 해상, 항공운임(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부대 비용
(2) 포워더 수수료
(3) 보세창고 수수료
(4) 내륙운송(우리나라 수입통관 후) 비용
2. 세금 관련
(1) 관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800만원/조, 500만원/개)
(2) 관세사 수수료
대략적으로 발행하는 비용은 상기 항목이 있으며, 이외에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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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게가 다른 품목에 비해 무거운 편이므로 국제운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기본관세율을 8%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FTA 또는 WTO특혜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부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부과되나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외에 포워딩 및 관세사 통관 수수료, 창고료, 하역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한국 도착시 까지 비용을 지불했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중국현지 발생비용 및 해상운임 지불한 상태)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터미널이나 창고에서 상하차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 포워딩에서 작업비용 등을 청구합니다.
해당 작업이 이루어 지거나 그 전에 관세사가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 가능시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주신 서류들)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확인 후 현품검사(보세창고에 직접 물품 확인)또는 서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가 완료된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의 경우 관세는 0% 부가세, 10% 입니다. (일부 재질 및 용도의 가구는 관세 8%)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수입신고는 완료가 되며 이후 창고에 반출하기 위해 창고료 확인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창고에서 한국내 받으실 주소지 까지 내륙운송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도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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