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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단독주택 전세금 못받고 있는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받을수 있나요?

시가 10억정도 되는 단독주택에 2억5천의 전세를 살다 만기가 지나 전세금 돌려 받으려 하니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못내 준다하면서 배째라 할 경우 전세 만기시점 부터 돈 받때까지 전세금 3억에 대한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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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10.29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 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 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지체로 손해 배상 성격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청구취지 판례

    : 1억원(보증금에 대하여)에 대하여 인도 한 날부터(2023. 1. 1.)부터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 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 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여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 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 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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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간경우 이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이자를 요구하시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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