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 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 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지체로 손해 배상 성격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청구취지 판례
: 1억원(보증금에 대하여)에 대하여 인도 한 날부터(2023. 1. 1.)부터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 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 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여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 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 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