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할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합니다.
분할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측량성과도를 수령합니다.
지자체에 신청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 외 토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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