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시 지분 설정은 매매 시 기여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1억 원과 3억 원으로 매매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여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율이 설정됩니다. 즉, 1억 원을 기여한 사람은 25%, 3억 원을 기여한 사람은 75%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동명의를 할 때는 지분율을 반반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지분 비율로 등기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필증에 지분율이 명시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시 지분 설정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기 시점에서 원하는 지분 비율로 설정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나 약정사항에 지분비율이나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 만기 시에도 지분비율이나 보증금 지불 금액을 각각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보통은 50:50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에 따라서 해당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1인 소유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택 담보 대출시 개인에 따라 한도 및 이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개인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안을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