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4/7 A가 네이버 카페에 정치와 관련된 글을 작성함 (모 당을 비하하는 글)
2. 4/8 B는 해당 글에 모 정치인의 과거를 언급하며 비아냥대는 댓글을 작성함
3. 해당 정치인의 지지자인 A는 그 댓글을 본 뒤 해당 댓글의 답글로 '니네엄마 아빠 간통해서 널낳았을거다' 라며 B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함
4. 화가 난 B는 답글로 모욕감을 느꼈으며 시간을 제시하며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음, 이후 A가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2-3차례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 (사과문 없으면 고소한다는 내용)
5. 이후 해당글에서는 별 다른 이야기 없이 넘어갔고 B는 네이버 카페에서 A의 다른 글이 보이자 해당글에도 사과문을 요구함
6. A는 B에게 1:1 채팅을 걸어 신고를 했냐고 묻고 왜 안했냐며 B에게 지속적으로 물음. 이후 A는 B가 본인을 고소한다고 협박했기에 본인도 모욕, 협박, 무고 등으로 B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함
7. 이후 1:1 채팅으로 서로 모욕성이 담긴 채팅을 주고 받음
현재 A가 B를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상태 (진위여부는 모름)
이런 상황에서 A나 B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누가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댓글 내용이나 채팅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답변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a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모욕죄 등 문제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 각 요건 성립하는지 검토를 위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들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는 정당한 권리를 넘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자세한 사안을 들어야 검토 가능합니다.
2. a의 죄질이 더 나쁘고,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a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각 다른 것으로서 b 또한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협박죄의 경우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어야 하는 바,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 등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서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질문자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 등이나 모욕의 경우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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