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 고소 될까요?
네이버 카페 A가 작성한 게시글에 B가 글 작성자를 비꼬는 듯한 댓글을 달았고, 제가 B를 향해 "말뽄새 보소" 라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B는 제게 처음에는 어쩌라고 ㅂ=1신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저는 B에게 "ㅋ"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 B가 저에게
"응 ㄴ1ㄱ-1매"
"ㄴ1ㅇ1-1미가 그렇게시키든 부모욕쳐먹어도 고맙다고하라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폐륜아 납셧네"
"응 ㄴ1ㅇ-ㅁ ㅂㅈ"
"ㅇㅇ ㄴㅇㅁ ㅂㅈ"
등의 댓글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B가 단 댓글을 통해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적인 조롱목적의 위와 같은 발언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모를 지칭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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