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욕설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고소가 가능한 수준인지요?
상황> 국내 커뮤니티의 공개된 게시글에 A가 댓글을 달았으며, 이후 B가 대댓글을 남김, 이후 A가 다시 대댓글을 보냈고 B는 다시 대댓글로 '~도 못하는 아가리 병신임?' 이라는 욕설을 게시함.
A가 작성한 댓글 안에서 대댓글로 A와 B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정성이 가능한지, '아가리 병신'이라는 욕설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는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가 아니며,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 가능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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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a가 작성한 댓글"이라는 점만으로는 a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A와 B가 단지 닉네임이나 익명으로만 대화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표현은 게시판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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