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경미한 사고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한 경험이 있어요 손해사정사를 쓰면 이런 경우 무조건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염좌, 타박상이라면 직접 처리하셔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직접 처리하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보상 금액이 크지 않아 수임료를 주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 사정사를 고용하면 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인 경우 손해사정사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