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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무조건 좋나요?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경미한 사고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한 경험이 있어요 손해사정사를 쓰면 이런 경우 무조건 이익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염좌, 타박상이라면 직접 처리하셔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직접 처리하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보상 금액이 크지 않아 수임료를 주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 사정사를 고용하면 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인 경우 손해사정사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