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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징계 시 징계위원회 출석한 경우 해당일에 임금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가 휴직 중이였는데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징계 시사업장에서 출석통지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서 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이 날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른 것이므로 최소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