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시켰으나 그 징계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된다면 사용자 및 그 징계결정을 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해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부당해고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한 것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1993.10.12, 92다43586). 근로기준법에서 금전보상제를 도입한 취지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등이 고의적으로 징계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징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징계위원이 불법행위로서 부당한 징계를 한 경우라면 해당 징계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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