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올 해 만 60세가 되셨습니다.
4인 가족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데요.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직계가족이 세대주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제가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럼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전부 연령이 만 60세가 이상이 된 경우 무주택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 세대주 편성도 가능하고 아파트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