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양육권은 엄마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양육권에 대한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이혼 할때 양육권 분쟁이 생겼을때 법률적으로
동일한 경제활동 조건이면 엄마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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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이의 복지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측에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엄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인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육아는 엄마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통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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