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고양이가 오자마자 설사를해서 물어보니
본인들에게 맡기면 낫게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전문의사도 아니고 야매인거같고 불안하고 싫어서 집앞동물병원에갔고
10일만에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15일내 폐사시 환급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병원에 맡겼기때문에 안된다고합니다
폐사하면 무조건 보상 아닌가요?
제가 병원에 맡긴게 소비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병원에 사망에 관한 원인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병원에 맡긴것을 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