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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23.05.01

1년마다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더 받는 방법있나요?

연말정산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환급을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어떻게 상ᆢㄴㅇ해야 연말정산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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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지출 또는 가입/납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요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납입하기

    등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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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미만 이라면 공제대상금액은 없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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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총 합계 지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 적용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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