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지출 또는 가입/납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요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납입하기
등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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