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더 받는 방법있나요?
연말정산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환급을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어떻게 상ᆢㄴㅇ해야 연말정산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지출 또는 가입/납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요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납입하기
등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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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미만 이라면 공제대상금액은 없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총 합계 지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 적용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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