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교통사고 후 허리가 아파 매일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2(본인):8(상대방) 입니다
4주까지는 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면 진단서에 나와있는기간만큼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 진단서에는 어떤식으로 추가 치료 날짜가 표기되나요??
2. 예를 들어 진단서에 '2주정도 더 치료가 필요함' 이라고 하면 추가 치료를 2주간만 더 받고 이후에는 100%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진단서를 2주뒤쯤 다시 제출하면 치료기간이 연장되나요?
3. 4주까지는 매일..이후에는 일주일에 3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내용 중에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표기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증상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부분도 작지 않아서
굳이 병원치료를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후 4주가 경과하였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추가 진료를 위해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이 필요하며. 해당추가진단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추가진단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염좌진단의 치료횟수은 치료기간에 따라 주 3일 2일 1일로 감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12급~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대 보행자사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대차 사고에만 적용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진단서나 소견서상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2. 최초 치료4주이후 2주간 추가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더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더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당 치료병원에 매일 내원하여 자신의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매일이든, 일주일에3회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급여치료비용이 너무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진단명에 비해 과도한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치의가 써주나 경상이 경우에는 2주 정도 더 치료를 요한다고 써주게 됩니다.
2. 2주를 더 치료 받았는데도 환자의 상태나 통증 정도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다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치료 제한은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 영역이며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같은 양방 치료는 크게 제한이 없고 한방 치료는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24주까지는 주 2회 그 이후로는 주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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