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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비율이 궁금합니다!!!

일반도보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못보고 부딪쳐서 넘어질뻔 했는데 입간판이 약간 부서졌을때 이때 손해배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가게 앞이 세워두긴 했는데 일반도보에 세우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나 도로에 간판이나 시설물을 세우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설치 장소, 통행 상황 등)을 조사하여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 및 통행 상황 등 현장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입간판에 대한 과실로 파손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해당 설치에도 입간판을 세울수 없는 경우등의 과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과실을 따져 과실 상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보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은 별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부딪힌 경우, 위법하게 입간판을 세운 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