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표지판 상해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길거리 인도표지판의 뾰족한 모서리에 이마가 찢겼습니다.

상처가 벌어져서 꼬맸는데, 별도로 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속도 30안내 표지판이고, 30 아래에 '단지내서행'이라는 표지판에 상해 입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지판이 도로표지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면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표지판에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없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을 당한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표지판의 위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에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도 표지판을 설치한 주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위해서는 설치 주체의 관리소홀이나 잘못된 설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표지판이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표지판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정되어 있는 위 표지판에 의한 신체의 부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시에서 인도표지판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뾰족한 모서리에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