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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리93
태평한오리9322.04.25

인도표지판 상해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길거리 인도표지판의 뾰족한 모서리에 이마가 찢겼습니다.

상처가 벌어져서 꼬맸는데, 별도로 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속도 30안내 표지판이고, 30 아래에 '단지내서행'이라는 표지판에 상해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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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지판이 도로표지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면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표지판에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없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을 당한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표지판의 위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에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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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도 표지판을 설치한 주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위해서는 설치 주체의 관리소홀이나 잘못된 설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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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표지판이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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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표지판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정되어 있는 위 표지판에 의한 신체의 부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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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시에서 인도표지판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뾰족한 모서리에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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