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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길을 걸어가던 행인이 넘어져 입간판을 파손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울 인정하지 않아 112신고하려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민사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왜 남의 물건을 파손 시켰는데 처벌이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넘어졌으니 과실이고 이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경우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법)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즉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될수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를 처벌하는 경우는

      자동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재물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파손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입간판을 훼손한 게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