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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선거 보전금 반환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은 이재명 관련이지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전례가 없으니 국회의원으로 바꿔서 질문 할게요

선거 보전금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되면 보전금 반환을 해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저지른 선거법 위반이 이번 선거 끝나고 결과가 나왔고,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즉 선거법 재판에 4년이 넘게 걸렸다면

  1. 직을 유지한다, 잃는다

  2. 지난번 돈만 반환한다, 이번것만 반환한다, 지난번 이번 돈 모두 반환한다

이 두가지 질문에 답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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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직이 박탈된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보전금의 경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당 선거의 경우에만 반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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