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12.16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체를 운용하든, 월급쟁이든 원천징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금납부를 강제할 수 있찌 않나요??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압수하거나 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이 원천징수로 걷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납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가택 수색 등을 통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증권사를 통해서도 체납자의 명의의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기도 하고, 세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체납자 명의의 수입물품 등을 세관에서 바로 압류하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적금, 펀드, 보험, 상장주식, 부동산, 자동차,

    콘도회원권, 거래처 등의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조회하고 체납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압류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그러나, 재산 조회 등을 해도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현금으로 은닉

    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하는 등 현실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