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적금, 펀드, 보험, 상장주식, 부동산, 자동차,
콘도회원권, 거래처 등의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조회하고 체납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압류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그러나, 재산 조회 등을 해도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현금으로 은닉
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하는 등 현실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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