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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2.12.30

세금 미채납자들은 불이익 같은게 없나요?

최근에 기사보니깐 거액 세금 미납자들이 많던데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엄청난 액수인데 안내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환수 같은 경우 자기 재산만 가능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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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체납자의 재산인 부동산, 예적금, 보험, 펀드, 상장주식,

    자동차, 각족 회원권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공매, 체납세액에 충당 등을 하니다. 그러나, 체납자 자신의

    명의로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강제 체납처분을 하여도 압류, 공매, 환가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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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고지->독촉->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든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자 재산에 한해서 처분되나, 체납자가 어느 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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