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부모의 입원으로 인한 예금 사용 문의
조부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조만간 일반병동으로 옮기실예정이신대
아직 움직일정도로 괜찮아지신건 아니라 의식만 드신 정도라 간병인을 고용하고, 남아계실 조모의 생활비로도 용도로 조부께서 예금드신걸 사용하고 싶은데
은행측에서는 본인 직접 오는게 아니라면 예금 해지가 불가능하고, 병원비로만 사용하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서류나 어떤 방법으로도 대리인으로 예금을 사용하는게 불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