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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파리매52
비상한파리매5221.01.11

겨울철 베란다물 사용 저층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희집 아파트는 오래된 편이라 겨울철엔 동파예방 방송이 나옵니다.

요즘 더 추워서 베란다 물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역류하여 저층 세대에 피해를 준다고 방송을 해도 계속 물사요을 합니다ㅜㅜ

1층이라 계속 물이 역류해 얼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열기계를 가져와 녹여 주십니다.

집집마다 얘기해도 자기네는 아니라는 말뿐 사실상 들어가보지도 못하니 딱히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화가나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관리소에서 매일 오셔서 녹여 주시지만 아침마다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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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관리사무소가 각 집주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확인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 또한 임의로 관리사무소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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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가급적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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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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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정의 피해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하거나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권원 없는 침입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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