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직원의 퇴직금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월 28시간 일하는 팀원이 있는데...
이렇게 1년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3개월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 발생 기준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즉,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월 28시간 근무하는 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고용형태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트타임 기간과 정직원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질의주신 사안처럼 월 28시간 근무하는 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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