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퇴직금 제도에 파트타임 근무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1년 중 1달여 정도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1년 근무기간이 인정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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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4주간 평군 주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알바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직 기간이 1달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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