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퇴직금 제도에 파트타임 근무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1년 중 1달여 정도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1년 근무기간이 인정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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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4주간 평군 주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알바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직 기간이 1달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